통금요구 재산의 임대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법률 핫라인 010-6833-5600 법무법인 메일 032-862-5056 . 인천 우송법무법인 옥상에서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변호사의 전경 통금요구 재산의 임대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토지가 사유지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장기간 사용되어 현재의 상태와 용도에 완전하고 합법적인 변화가 있거나 사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용인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인에 한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