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미국 특허권 회복 제도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미국 특허권 회복 제도

안녕하세요 키리입니다^^지난 시간에는 국내 특허 연차료 미납 시 특허권 회복 제도에 대해 소개했는데, 오늘은 ‘미국 특허 연차료 미납 시 특허권 회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고신!! 미국 특허 연차료 미납 시 특허권 회복 제도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3회에 걸쳐 연차료를 미국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등록후특허권을얻었다해도연차료미납시특허권이소멸되는데,여기서문제!!Q. 미국 특허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될 경우 회복시킬 방법이 있는가? 없어?

정답은!!! 있다(O)입니다^^특허연차료 미납으로 특허가 만료된 경우 특허권 회복의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만료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미납된 특허유지료, 체납벌금, 청원서 제출을 통해 미국특허권 회복이 가능합니다.미국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권은 특허등록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키워드 행정정보 보기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정보(PTA)와 연차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키워드 미국 행정정보표시 특허권 존속을 위한 조건은 등록일로부터 3년차, 7년차, 11년차 세 차례에 걸쳐 특허유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표 1]미국 특허 연차료 정보(소규모 단체(일반 연차료의 50%감면)비영리 기관이나 개인 발명가 및 500명 미만 중소 기업가인 출원인 발명자 공동 발명자, 양수인 라이센스를 받은 자 등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소규모 단체(일반 연차료의 75%감면)미국 고등 교육 기관이 신청인인 경우, 혹은 발명자나 출원인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출원인, 발명자는 소규모 단체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신청인 및 어떤 발명자도 미국 특허 출원 수가 4개 이하가 아니면 아니 되며, 신청인 및 모든 발명자가 각각 총 수입이 전년도 중간 가계 소득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출원인, 발명자 공동 발명자, 양수인 라이센스를 받은 자 등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일반 연차료의 75%감면[표 1]에서 알 수 있도록 특허 연차료의 최초의 납부일이 등록일로부터 3년부터 3.5년 동안 2번째의 납기는 등록일로부터 7년부터 7.5년 동안 3번째의 납기는 등록일로부터 11년과 11.5년간입니다.해당 기한 내에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납부 유예 기간을 주고 유예 기간 중에 연차료 미납 시에 특허권이 소멸됩니다.이런 경우 만료일부터 24개월 이내에 미납 연차료 연체료, 청원서 제출 시 소멸한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 드렸지?청원서를 EFS-Web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면 만료된 특허가 즉시 소생되는 것 같아서 꼭 명심하세요.또 소규모 단체는 일반 연차료의 50%감면, 초소규모 단체는 일반 연차료의 75%감면 대상이라 연차료 납부 전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특허 연차료 미납 시 회복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료 납부 마감일을 놓쳐도 이 제도를 알고 있다면 특허권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지는 않겠군요!다음 시간에 키리는 더 유용한 특허 정보를 가져올게요!그럼 안녕히 계세요.미국 특허 행정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키워드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