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시기 및 절차

신청시기

이의제기에는 법적 시한이 없으므로 금지명령이 유효하고 무효화 또는 수정권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집행 민사집행 IV

※ 이의신청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 때

☞ 가처분을 설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판결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때
(대법원 1989. 9. 12. 판결87다카2691)

☞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결정시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면 예비심사도 소멸한다.
(대법원 2004. 10. 28. 판결 2004다31593)

☞ 채권자에게 유리한 본안확정판결 또는 분쟁의 대상에 관한 가명령의 가집행판결로 본안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개시되는 때
(대법원 2002. 4. 26. 판결 2000다30578)

이의신청서 제출

가처분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채무자등은 신청취지 및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섹션 2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처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자 하는 채무자등은 상소장에 1만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의 인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1인당 8건의 배송비(채권자 2인, 채무자 2인: 2인 × 배송비 1개 × 8회)를 배송비 납부전표로 납부

「수수료율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제7조 및 별표 1 (대법원 예규 제1712호, 2019. 1. 31., 2019.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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